반응형
대낮에 성매매한 판사가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어플을 통해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합니다.
대낮에 성매매한 이 판사는 당시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했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
대낮에 성매매한 판사는 이 때 현행범 체포됐고 사건은 7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만 판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한달동안 형사재판을 맡아왔다니 놀랍습니다.
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23년도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에서 그 때 제외 시켰다고 합니다.
우리나라 법관 징계법에서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가장 길어봤자 1년의 정직이나 감봉, 견책만 받는 데 그친다는데 성매매, 성매수를 했는데도 정직이 전부라니 특권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.
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기사로 바로 이동합니다↓
반응형
'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이재명 피습 살인 미수 범인 누구? 범행 동기 (1) | 2024.01.02 |
---|